주가조작 LG家 3세 징역4년 실형

법원, "죄질 나빠"...소액주주들 집단소송도 재판진행중

입력 : 2011-09-22 오후 4:20:15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2일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탄소나노튜브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소재 관련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또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을 발표하며 추정 매출액을 거짓으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기소된 상태다.
 
엑사이엔씨는 지난 2009년 주가가 8,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폭락하여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2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10명은 지난 8월 엑사이엔씨와 구본현씨의 그 아버지 등을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으며, 추가로 주가조작으로 손해을 입은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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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