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을 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편환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속도로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운전자는 우편환불제도를 이용해 거주지역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잔액을 돌려받을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 잔액을 계좌로 이체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지난해 3월31일 이후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31일 이후 소멸된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