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공청회 개최...적용기업 범위 논란 여전

입력 : 2011-09-30 오후 5:14: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제도 적용 기업의 범위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의 대립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3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학계·법조계·재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계와 법조계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 절반(940개사, 53.2%)에 해당한다.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을 적용범위로 해야 한다"며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준법통제 관련 수요가 많아 준법지원인의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도 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소화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상장회사의 경영진이 회사경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도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면서 "상장회사에는 주주, 채권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법지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재계의 입장은 달랐다. 재계는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을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상장 회사 중 7.8%(137개사)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적용범위를 대규모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회적 비효율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준법지원인제도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적용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경제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를 반영해 시행령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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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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