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세 개편..지방재정 5년간 7천억 감소"

입력 : 2011-10-24 오후 2:17:27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향후 5년간 694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연간 1388억원의 자동차 세수 감소분을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4000억원 등 국세 감소와 함께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 증가가 예견된다는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부처간 조율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전달받은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에 따르면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져 지방재정은 5년간 6940억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국세 역시 5년간 2조900억원 감소한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 800cc이하 ▲ 1000cc이하 ▲ 1600cc이하 ▲ 2000cc이하 ▲ 2000cc초과)로 구분돼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 1000cc이하 ▲ 1600cc이하 ▲ 1600cc초과)로 줄어들어 2000cc 초과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매년 339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고, 서울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미FTA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향후 5년간 2조900억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4985억원(전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한다고 제출한 바 있다.
 
박주선 의원은 "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으로 당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하지만 현 정부가 기존의 부처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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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