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분쟁 해법? 방송채널정책부터 개선해야"

윤석민 교수, 방통위 주최 방송통신 분쟁 조정 포럼서 주장

입력 : 2011-11-04 오전 9:34:3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통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패해왔다. 그러나 보니 방송사업자는 법원으로 달려가 이해다툼 내역을 사법 판단에 기대는 모습만 연출해 왔다. 방통위는 과연 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온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3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3회 국제 방송통신 분쟁 조정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자리에서다.
 
윤 교수는 “방송사업자는 방통위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실 응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한 뒤 “분쟁 상황에서 방통위의 정책 제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 나름으로 할 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면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방송사의 재정 권한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게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또 “문제의 근원은 일관성 없는 방송채널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방통위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재송신 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토론장에는 일본ㆍ캐나다ㆍ영국ㆍ프랑스의 방송 분쟁 사례가 각 나라 정책당국 담당자에 의해 소개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전후해 사업자 간 분쟁이 느는 것은 사실인 만큼, 규제당국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콘텐츠 가격의 적정선을 정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티에리 바쉐이 씨는 자국에서 객관성, 비차별성, 공정성을 분쟁 조정의 세 가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 같은 원칙을 정해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방송사 측은 이날 방통위의 직권중재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널로 참석한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직권중재, 강제조정은 사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나온 만큼 협의가 신속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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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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