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 사이의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양 사업자에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10일 양 사업자에 오는 23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밝히면서 지상파방송사에는 재송신 대가산정 실무협의회 운영기간 간접강제 이행 조건에 대해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케이블SO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23일까지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케이블방송사에는 자사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고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의 재송신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간의 재송신 분쟁으로 1500만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이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측이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