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⑮영수증 안받고 보험료 냈다가 돈 날릴 수도

입력 : 2011-11-18 오후 1:48:13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보험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친분을 믿고 별 의심없이 보험료 납입도 선뜻 맡기는 데 이때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보험료를 낼 때 보험회사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모집자 개인 통장에 입금하면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돼 보험계약을 인정받기 힘들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장사를 하는 관계로 너무 바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직접 수금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와 잘 아는 사이라 의심 없이 영수증도 받지 않고 매달 보험료를 주었다.
 
그런데 매달 방문해 보험료를 받아가던 설계사가 두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의심이 생겨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게다가 김 씨의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은 상태로 보험료는 1년 가까이 납입되지 않았다.
 
김 씨는 보험료 영수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를 등친 대규모 사기 사건도 있다.
 
A생명에서 10년 동안 모집자로 근무하던 이 모씨는 보험왕을 5번이나 했던 것을 내세우며 그동안 보험거래를 했던 동대문 상가의 상인들을 꼬드겼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준다며 100여명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아 2~6개월간 6%정도 배당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결국 이 모씨는 보험료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모집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영수증을 받아야하고 통장으로 입금할 때에는 보험회사 통장에 입금해야 안전하다"며 "보험사의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증이 있으면 회사와의 보험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거래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설계사와 소비자와의 개인간의 거래로서 회사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관대출이나 해지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부득이하게 모집자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배서요청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며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통장의 비밀번호 등은 절대로 알려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소수의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례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자신의 계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보험료 납부를 보험모집자를 통한 직접 수금이 아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보험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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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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