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17)
직장인 김나리(가명, 29)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택시 기사가 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해 가드레일 쪽을 2번이나 박았고 그 결과 김 씨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김 씨는 직장인이라 오랫동안 병가를 내기 힘들어 1주일간 입원하고 무리하게 퇴원을 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도 '타박상 3주'라 몸은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리에는 멍이 빠지지 않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다. 극심한 통증은 여전하지만 근무에 더 이상 지장을 줄 수 없어 물리치료도 자주 못 받았다.
김 씨는 "몸이 아파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택시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와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근무 여건 상 병원시간과 맞지 않아 물리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건데 별로 아프지 않아서 치료를 안하는 줄 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김 씨는 "합의 금액으로 80만원을 제시하며 빨리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근이 잦은 회사 특성상 2달 동안 택시비로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쓴 것 같다"며 "갑자기 당한 사고로 몸도 마음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씨는 병원에서 받은 3주 진단과 달리 몸은 계속 아프지만 근무 여건상 지속적인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여기에 택시공제조합이 전화로 합의를 재촉하며 김 씨의 사정에 대해 "내 알바 아니다" 식의 반응으로 일관해 불쾌해 하고 있다.
김 씨처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합의를 종용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지 후유증이 남지 않는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타박상 3주 진단으로 인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비로 택시공제조합에서 80만원을 제시한 것은 보통 보험업계의 관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다만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김 씨가 계속 절뚝거리며 고통을 호소한다면 MRI를 찍어 인대파열이나 허리 이상 등에 대해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현재 나온 진단 결과를 보고 보상금액을 줄 수밖에 없고 빨리 합의를 끝내려 할 것"이라며 "정밀 진단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