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소비자 970명 방통위 상대 집단소송

입력 : 2011-11-30 오전 9:43: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또 판결 선고시까지 '방통위의 KT에 대한 PCS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서비스폐지승인 신청 당시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방통위 승인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며 방통위는 설득과 소통은 커녕 위법과 편파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소송을 주도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이번 소송 목적에 대해 "단순히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상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개개인으로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와 원고인단은 마지막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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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