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1. 올 3월 경기 가평에서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를 매수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눈 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 등으로 일반인을 유인해 5~10배에 달하는 가격에 매도했다.
#2. 8월 양평에서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토지는 주인이 여러명 있는 공유지분 형태였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매수한 뒤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 등은 민원 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기획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과 인근의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등에 확인되지 않은 교통망 확충 계획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증명할 수 없는 교통사정·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운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분양토지의 지번을 알려주면 중요한 개발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투자자는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에서와 같이 현장 확인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