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인 관심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가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금번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만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며,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충돌로 인해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을 막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현실과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인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사 통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수갑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방식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의 검사 관련 비리 내사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급적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찰 역시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가지게 됨을 계기로 조직 내부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용기있게 수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