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한미 FTA로 美세관 제재 받을 수도"

입력 : 2011-12-04 오후 1:44:29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FTA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은 관세전문 컨설팅회사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를 보편화해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다"며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국내 상황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취약산업 물품의 우회수입에 따른 세수 축소도 염려했다.
 
한·미 FTA 발효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캐나다, 멕시코 등의 물품이 미국을 거쳐 우회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현재 한·미FTA 협정문에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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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