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내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 운전자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보험가입 등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와 도난 등 문제가 빈번했던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소형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관할 시ㆍ군ㆍ구에 사용신고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2만원정도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구입한 차량은 운행 즉시, 2012년 이전부터 운행한 차량은 내년 6월30일 계도기간 만료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의 이륜차로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VT,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6월 계도기간이 끝나서도 미신고 된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 역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올 11월 현재 국내 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2만대며 이중 50cc 미만은 약 27만대(13%)로 추정된다.
지난 한해 이륜차 관련 사고 1만7600여건 중 50cc 미만 사고가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사망은 전체의 4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