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대학생에게 1만가구'

입력 : 2011-12-07 오후 12:19:2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올해 1만3000가구) 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에게 시세이하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단기간에 서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도 연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현행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1인 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집에 대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가구(올해 1000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되며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해 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경우 대학소재 시·군 지역의 전세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 전세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2%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 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게 된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에도 주택기금에서 자금(금리 2%)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금자리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 임대물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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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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