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에 따르면, 올 11월 말 현재 국선대리인들은 87건의 선고 가운데 9건을 인용 받아 11.2%의 인용률을 보이며 사선대리인 인용률 13.2%(인용27건/선고204건)과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수치는 2008년 3.4%, 2009년 5.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11.2%(인용10건/선고89건)가 인용돼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8.5%(인용20건/선고236건)를 앞질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은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만큼 사선 대리인의 선임 건수에 비해 적지만 인용률 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률이 이같이 높아진 데에는 엄격한 선발을 통한 소수정예 구성과 보수 인상 등 보수체계 개편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2006년 총 201명이 활동했으나 2009년부터 대폭 축소한 뒤 정예화 해 현재 60여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이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근 퇴임한 이공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국선대리인에 합류하게 돼 한층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지난 2008년 사건당 28만원이던 것이 2009년 50만원으로 올랐으며, 2010년엔 60만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사건 난이도나 준비서면 제출 등 사건진행 태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단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과 주요결정의 쟁점 분석 등에 대한 실질적 연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전문성과 사명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