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법정관리 종결 결정

입력 : 2012-01-19 오후 6:18: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부문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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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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