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기호 판사의 연임심사 탈락과 관련,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결과 발표 직후인 10일 오후 2시15분 법원내부게시판을 통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당부의 말을 올렸다.
연임심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법원행정처가 결과에 대한 해명 공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처장의 이같은 해명은, 서 판사의 연임심사에 대한 법관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 처장은 '법관연임심사와 관련한 당부말씀'에서 "법관 연임심사는 법관의 신분과 독립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이념 아래 이뤄져왔다"며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법관은 그동안 극소수에 불과했고 올해도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법관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이 전혀 없었던 해도 여러 해 있었음에 비춰보더라도 매년 일정 인원이나 비율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판사는 이날 연임 심사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임대상에서 탈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