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연임, 법관인사위는 어떻게 심사하나

입력 : 2012-02-10 오후 1:33: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이른바 '가카의 빅엿' 논란을 불러왔던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법관 연임 적격여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관 연임심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임용된 지 10년을 맞아 연임 심사대상이 되는 법관은 대법원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하고, 법관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에 연임심사 대상 법관은 서 판사를 비롯한 연수원 39기 등 모두 175명이다.
 
법관인사위원은 현직법관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 외부인사 2명, 법학교수회 추천교수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교수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법관인사위원과 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등의 자료를 요청해 심사한 뒤 연임적격에 문제가 없는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분한다.
 
연임 제외사유 심사 사항은 건강상의 장애로 법관의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해서 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세 가지다.
 
연임 제외대상자로 분류되면 법관인사위원회는 해당 법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소명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서 판사가 이번에 연임 제외대상자로 분류돼 심사를 받은 주요 사유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 서 판사는 지난 7일 소명서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소명서를 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법관인사위원회는 당일 해당 법관에 대한 심의결과를 종합해 대법원장에게 통지한다. 대법원장은 연임 부적격으로 결정된 법관에 대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법관을 연임 시킬 경우엔 대법관회의를 열어 연임 동의안을 내거나 의견을 묻게 된다.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의 연임 동의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법관은 연임된다. 단,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심의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연임되는 법관은 연임인사발령을, 연임 부적격 법관은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인사 발령을 받게 된다. 연임일자는 각 법관마다 다르지만, 매년 2월 정기인사 때 함께 발표된다.
 
한편, 일단 연임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나면 절차상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때문에 서 판사가 이번에 연임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법관 연임심사와 관련 지난 9일 대법관회의가 열렸으며, 10일 이에 대한 결과가 서 판사 등 해당법관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가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서 판사는 연임심사로 탈락하는 역대 4번째 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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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