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개정 '건기법' 일단 환영..관리점검이 더 중요"

건설용 품질확보 의무 대상 '강판'까지 확대

입력 : 2012-03-20 오후 3:17:11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지난 17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철근과 H형강에만 적용됐던 품질확보 의무 대상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추가됐다.
 
업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은 하지만, 현장단속과 관리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일 "주요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강재가 KS인증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3년전 철근과 H형강을 품질확보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율이 실재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나는 등 현장 단속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번 제기가 됐다.
 
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로 중국산인 철근과 형강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21%나 늘어났다. 전체증가량 4.3%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맞서 국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주요 제강사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따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펴 국내업체들이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이들 수입재 중 상당수가 품질미달로 보인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철강협회는 지난 1월 중국·일본 철강업체의 덤핑과 편법 수출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강통상통상대책위'를 발족하고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반덩핑제소 등의 현실적인 제재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입재가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철강재가 주로 건물이나 선박 등 구조물에 쓰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품질에 관해서는 관리와 규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입 추세를 살펴가며 향후 건기법 적용 품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