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인 이노비즈(Inno-Biz)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특례 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근 신규 상장 및 벤처기업의 상장 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기반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 상장 특례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코스닥 시장의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상장 기업수는 487개사에 일반기업 대비 벤처기업 상장 비율이 248%에 달했으나 최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신규상장 기업수는 153개사로 일반기업 대비 벤처기업 상장 비율이 206%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상장 폐지 기업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7사였던 것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97개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올해 추진되는 중소기업금융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상장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벤처기업의 상장요건은 설립연수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율(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이면 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노미즈기업의 특례기준도 벤처 기업 수준 요건에 맞춘 것"이라며 "상장특례 확대를 통해 1672개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