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소송에서 박 시장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6월18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와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동안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1년만에 해약 통보를 받았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국가정보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는 "박 시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을 산하로 두고 있는 국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켰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언론제보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제보행위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