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날씨지수 옵션, 해상운임지수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 등 기존에 취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현상 기초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취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치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액이나 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신고부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을 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했으나 10억원 이하(연간 누적기준)의 원화차입은 지정거래은행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국 통신사업자간 국제로밍 대가 등 차액결제나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 상계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보편화 되었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계 신고를 면제했다.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돼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이제까지 증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돼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원스톱 IB 업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송금이나 신용카드 대외지급실적,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입금 등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