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속개된 제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T&T(050470)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했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T&T는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0만달러 상당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송금해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또 스톰이앤에프는 회사 및 타 회사의 주식매입자금 17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 152억400만원을 횡령하고 사채업자등으로부터 차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증금 등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이밖에 전 대표이사 등이 공모해 타 회사의 채무 63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한 아이알디와 중단사업 관련자산인 영화판권 등을 회사 특수관계자에 매출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치 않은
아인스M&M(040740)도 제재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