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전국 주요 법원 형사재판부에 식품·보건 전담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형사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부 설치 규정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화중지란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급식 업체 등에 납품하는 등 관련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식품·보건 전담부는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축산물위생관위반 등 식품범죄와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보건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 대해서는 식품·보건 전담부로 재판부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식품가공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식품·보건 전담부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오는 7월1일 종전보다 강화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