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900050)유한공사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난 2009년 5월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함께 2009년 5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10일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실질주주가 장화리임을 확인하고 최대주주를 추재신에서 장화리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화리가 당시 해당 회사의 이사로서 같은 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13일 증선위는 현대증권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