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씨 등 삼성家 형제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상속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이르면 6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 이번 소송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맹희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 회장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지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한 쟁점이 정리 되는대로 변론을 열 것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 회장 측에서 맹희씨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처음 낸 것은 지난 3월23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맹희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A4용지 넉장 분량의 형식적인 답변서였다. 27일 제출이 예정된 답변서가 본격적인 반박 등을 담은 사실상의 첫 답변서인 셈이다.
이번 소송은 주식인도 소송으로 민사소송이지만 상속재산 분할을 둔 사실상 가족관계의 내밀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공개 심리 가능성 적어
그러나 법원조직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예외 규정에 해당돼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앞서 맹희씨는 지난 2월12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 등 7100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둘째 누나 이숙희씨도 같은 달 27일 이씨와 같은 취지로 1980억여원을 청구했다.
이어 이 회장의 둘째 형인 故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와 그 아들 두명 등도 지난달 28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 등 인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맹희씨 등 원고들은 소장을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했으나 사건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는 것일 뿐 변론 등은 일반 재판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자소송이지만 변론 등 일반절차와 동일
현재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 총 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진척된 건은 제일 먼저 제기한 맏형 맹희씨의 소송이다.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29일 맹희씨측이 신청한 금융거래제출 명령신청서와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이 회장측에 보냈다.
맹희씨 측은 앞서 같은 달 15일 2008년 4월17일 발표된 삼성비자금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기록 중 故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와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당초 맹희씨가 청구했던 이 회장 명의로 2008년 12월 실명전환 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12월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세 사람이 청구한 총 1조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소송 병합 가능성 높아
맹희씨가 신청한 증거들은 숙희씨나 최씨가 낸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다. 게다가 세 사람 모두 청구취지가 같기 때문에 병합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사람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병합신청을 한 상태다. 때문에 6월초 열리는 첫 공판도 병합심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이 회장측은 지난 12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회장측의 의견서를 맹희씨측에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이건희 회장이 상속소송에 대해 "끝까지 가겠다. 상대가 안된다"며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맹희씨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우리는 사건 답변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故 이병철 회장의 유언장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가 없다. 증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