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된다.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과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위반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