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준 전 차관에 '뇌물죄' 적용 검토

"돈 받은 시기 중요"..서울시 공무원 줄소환 조사

입력 : 2012-05-01 오후 7:21: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외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박 전 차관에 대한 혐의에 대해 "최 전 위원장과 비슷한 상황(특가법상 알선수재)"이라고 밝힌 뒤 포괄적 뇌물죄 성립에 대해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건넨 자금을 받은 시기 등을 특정하기 위해 이날도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5~6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지난 30일 저녁 소환해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인허가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강 전 실장이 이 대표 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강 전 실장에 대한 계좌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차관의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이엔테크에 대해 지난 달 28일 압수수색 후 "필요한 사람을 조사했고 앞으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필요한 사람'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록된 이 모씨도 포함됐다.
 
또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곧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조금 빨라졌다"며 "수사는 한 고비는 넘겼다. 산(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넘으면 또 산(박 전 차관)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전 차관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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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