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SNS 정치·사회 의견표명, 신중해야"

준수해야 할 7개 사항 권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예상

입력 : 2012-05-20 오전 9:08: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관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의견제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들의 SNS 사용시 권고의견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의견은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SNS사용에 대한 사용기준이나 권고의견 마련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의 SNS 사용시 준수해야 할 7개 권고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법관들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SNS 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윤리위의 이번 권고사항은 법원 내 법관들의 연구회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법관들의 의견수렴과 TFT회의에 따른 결과다.
 
윤리위는 그동안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43·사법연수원 23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42·29기) 등 일부 법관들이 한미 FTA 등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하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자 지난해 11월29일 회의를 개최해 법관의 SNS 사용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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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