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 골프클럽과 창신섬유 등의 경영자금 등 330억원을 빼돌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네거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강 회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벌금 16억여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 명의로 대여받은 돈 2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된 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