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대리점 주인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처분한 것은 헌법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운영계약자 이모씨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평등권·재판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유플러스가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점장려금을 차감하였으나,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고, 그 액수가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목표 부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의 가격인하를 요청한 것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간섭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판매량이 저조할 때 임시적인 독려 수단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영간섭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LG유플러스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매목표를 부과한 뒤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단말기의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하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이씨가 공정위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