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현행법의 기준금액이 사라진다.
개정안에는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해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
액 폐지를 권고받아 왔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에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해외 전신송금 시 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송금인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전신송금 시는 송금인 성명(계좌번호)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FATF 국제기준에 맞춰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해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 송금인정보 3가지를 모두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전신송금은 성명과 계좌번호만 제공하고, 수취 금융회사나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