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한농연)가 비료담합 업체를 상대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금'의 환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농업인 2만8000여명은 남해화학 주식회사 등 13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 1000%를 차지하는 비료 생산·판매업체들이 농업인들에 대하여 무려 15년간이나 철저하게 담합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해냈다 "며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규모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비료시장에서 경쟁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점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비료담합의 피해자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농업인들이라서, 모든 피해 농업인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담합 기업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적발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시도한다"며 "담합기업들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담합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담함을 시도할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찾은 김봉준 회장은 "정부와 농업인들의 지원 속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온 비료업체들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비료 업체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현장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남해화학(025860),
동부하이텍(000990)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5년간 농협중앙회 등 비료구매 입찰을 담합해 1조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한농연 측의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지향, 법무법인 다산)은 1심부터 3심까지 송달료와 인지세 등 모든 소송 진행비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