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공 후 20년 경과..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야"

전원합의체, "20년 경과는 노후·불량건축물 판단의 한 기준에 불과"

입력 : 2012-06-19 오전 6:26: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준공된 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써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신모씨(50) 등 대전시 동구 삼성동 토지 소유주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전 삼성동 재건축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해 노후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한 기준일 뿐"이라며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바로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도시정법이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만 보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2006년 6월 대전시가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삼성동 일대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인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취해진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시는 해당지역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났으므로 관련법상 재건축 지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준공된 뒤 20년이 지났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검토한 뒤 재건축 지정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전시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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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