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온가족 할인 제도' 혜택 줄어든다

입력 : 2012-07-02 오후 5:25:3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가족끼리 뭉쳐 통신비를 줄이는 SK텔레콤(017670)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요금제 혜택이 줄어든다.
 
'T끼리 온가족 할인' 요금제는 한 가족이 SK텔레콤을 사용한 연수를 더해 가족 모두의 기본료를 10~5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족의 합산연수가 30년이 넘으면 가족 모두의 기본료가 50% 할인되고, 가족그룹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돼 폭넓은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요금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3G스마트폰 요금제인 스페셜 할인과 LTE플러스 할인은 중복되지 않았다.
 
다만 온가족할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본인의 가입년수가 가족 합산년수에는 포함됐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앞으로 이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단말기 자급용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기존의 할인 요금제와 함께 '스페셜 약정할인'제도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요금제는 전산망 개발 중으로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통합 요금제로 바뀌면서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는 SK텔레콤을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온가족할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통합 요금제의 특성상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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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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