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MB맨'들의 좌장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까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MB맨'들을 방어할 '방패'를 누가 잡았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큰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두 명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소 전 검찰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공격을 막아줄 변호사와 기소 후 재판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최소한 징역형을 막아줄 변호사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는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의 변호는 판사출신 변호사가 맡는 일이 많다.
여기에 변호사가 담당 부장검사나 검사,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 등과의 인맥이 있는지가 중요 고려사항이 된다.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온 이 전 의원도 이같은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49)가 맡았다.
검사출신의 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이번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8년에는 최 중수부장과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52)은 검찰 수사단계시 이병선 변호사(52·사법연수원 19기)를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순수 변호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최 중수부장의 대구고 2년 선배이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차관이 학연과 지연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전 차관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은 차장검사 출신의 이삼 변호사(52)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최 중수부장이나 여환섭 중수 2과장(44·24기)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20년간 검찰 경력으로 여러 주요 형사사건을 많이 맡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 모두 구속된 뒤 조사를 받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