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당내경선 관련 매수죄'도 일반 매수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6일 개최한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경선절차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당내경선 관련 매수'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해 일반 매수보다 더 낮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본형을 기준으로 당내경선 관련 매수죄는 징역 4월~1년, 일반 매수죄는 징역 6월~1년4월로 규정되어 있다.
이날 같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김 실장과 의견을 같이하며 "일반 매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정근 변호사는 '후보자 등에 관한 일반매수죄'에 대해 예외 없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양형기준상 '후보자 등에 관한 일반매수죄'는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많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은 당선 유효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량범위의 하한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유형에 관해서는 토론자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권 위원은 "과거의 의례적·관례적 형태의 기부행위만을 상정해 형량범위를 비교적 낮게 정한 현행 양형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래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가 등장할 것에 대비해 형량범위를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과 같이 의례적·관례적 행위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도 옳지 않다"며 "현실에 맞도록 특별감경인자를 개선·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의례적·관례적 행위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에서 나아가 공무수행과정에서 행한 '직무상' 행위 역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선거일 180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는 가벌성이 낮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유형에 관해서도 권 위원은 "인터넷, 모바일 통신수단 등은 파급력이 크므로 이를 통한 '후보자비방'과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은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관계인이 범행을 한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영향력이 크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범죄는 지나친 엄벌주의보다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 적시가 수반되는 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을 고려해 형량범위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향후 관계 기관 의견을 취합해 이달 30일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