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벌이고 손님과 경찰을 폭행한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25일 술집에서 폭행사건을 저지른 대전지법 A부장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의 사건은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와 관계 없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청주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술집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부장판사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폭행하고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술집 주인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