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침대 제조·판매업체 (주)장수산업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유사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주)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해 원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피고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1년경부터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 개 부분을 부가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돌침대에 관하여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사용해 오고 있는 이상, '장수돌침대' 표지의 주지성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제조·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배모씨 부부가 '장수돌침대'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침대를 제조·판매하면서 '장수돌침대'를 상표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돌침대'보다는 그와 함께 표기된 '다섯 개의 별모양'이 장수산업 제품의 식별력을 주고 있다"며 장수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