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 사법제도 첫 수출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사법제도 개선 지원

입력 : 2012-07-18 오후 8:45:39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오른쪽 세번째)과 쯔엉 호아 빙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베트남 법관연수원 개소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 지원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다.
 
양해각서는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법관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관을 베트남에 파견해 사법연수학교 운영과 연수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와 교류를 해오다가 2006년 베트남 사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설 등을 지원해왔다.
 
대법원은 현재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요청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시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우리나라 대법원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쯔엉 떤 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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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