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한 비교공시로 입맛에 맞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심사 시 학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던 금리 등 불합리한 차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권 원장은 이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9월 중에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유형에 따라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여신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여신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이 여신금리를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 등을 9월 중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비해 금리·수수료 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권 원장은 일부 은행이 여신 취급시 차주에게 신용평가수수료 및 담보변경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관행이 있는지 점검, 적극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 용어를 고객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업무내용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대출심사에서 소비자의 학력 차별 등 은행 업무전반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및 감사원의 금리·수수료 관련 지적 등을 계기로 금융권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면서 “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선제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