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사 삭제' 반발 파업한 '시사저널 기자 징계' 무효"

입력 : 2012-09-27 오후 4:53: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 기사 삭제’ 사태로 일괄 징계를 받은 전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시사저널 기자 장모씨와 백모씨가 (주)시사저널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를 가고 이후에도 휴가신청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단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씨 등은 시사저널의 일방적인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시사저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장씨 등에 대한 무기정직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 등이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도 장씨 등이 파업에 참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백히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이 파업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 등이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핸행위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수긍하고 유지했다.
 
장씨 등은 2006년 금창태 당시 사장이 삼성관련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고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회사에서는 장씨 등을 징계하고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장씨 등은 사측의 징계가 위법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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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