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이 전 지사에 대해 "유 회장으로부터 세 번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모 일식집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유 회장이 일식집에서 이 전 지사를 만나 1000만원을 건넨 사실, 이와 관련된 유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고향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전 지사를 유 회장이 모함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회장이 이 전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날짜·장소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반되게 진술하다가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듣고 장소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009년 불법자금 수수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지사는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2011년 1월27일 확정돼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제한받게 된 처지였다"며 "유 회장이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2011년 2~3월 당시 이 전 지사는 선거·정당과 연관되는 일을 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다"며 당시 불법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회장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지사는 "억울하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