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특정학과 및 특정 출신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중랑 갑)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경우 9명 중 8명이, 헌법연구관(보) 51명 중 41명이 법학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최근 취임한 안창호 재판관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재판관 중에는 유일한 비법대 출신이다.
헌법연구관(보) 중 비법대출신은 수학과 출신이 2명, 외교학과 출신이 2명이며 고고학과, 언론정보학과, 독어교육과, 지구환경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출신이 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연구관(보)의 경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61명 중 55명이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 자격자이며 학자출신은 단 3명뿐이었다.
헌법재판소법 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외에 박사학위 소지자, 법률사무종사자, 조교수 이상의 직등 다양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큰 만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학자 등 비법조인 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헌재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