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야당, 헌재 국감서 '투표시간 연장' 집중 질의

입력 : 2012-10-08 오후 3:54: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정치학회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유권자들은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투표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중에 투표 때문에 조퇴신청이 어려워 (눈치가 보여) 투표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정권은 국민이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며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참정권 행사 어려운 국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투표율의 하락은 국민의 정치 참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합과 안정에 기반한 사회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표율과 서울시 동네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학력자, 주택소유자, 아파트 거주자 등 부유한 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반면 저학력자, 무주택자, 단독·반지하·옥탑방 거주자가 많은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시간과 투표소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영국은 오후 10시까지, 일본은 오후 8시까지, 이탈리아는 이틀간 선거를 치르는 등 유권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경제적 약차층의 경우 생계등의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판결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 내부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급사건으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앞으로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헌재에 들어오면,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정을 해당 재판부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9일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1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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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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