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당 만들어준다' 전국 돌며 노인들 사기친 일당 유죄확정

대법 "단순 수맥차단제품을 과대광고로 고가에 판매..사기죄 해당"

입력 : 2012-10-10 오전 7:32: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을 돌며 수맥 차단용 기구를 '명당'으로 바꿔주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노인과 부녀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맥 차단용 제품을 집안의 모든 우환을 막아주고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1심판결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모씨(48)는 수맥 차단용 기구인 일명 '금구 CMC 거북이'를 고가로 판매하기로 풍수지리상담사 안모씨(52) 및 또 다른 김모씨(42)와 공모한 뒤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금구 CMC 거북이'를 집에 설치 해놓으면 액운과 우환을 없애주고 조상 묘의 동서남북 방향에 묻어두면 명당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CMC 목걸이를 착용하면 신경통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노인 등을 속여 한 세트 당 150만원씩 받고 1353회에 걸쳐 총 20억여원을 벌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판매 제품 대다수가 반품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도운 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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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