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대신해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미기재 ▲사용기간이 경과된 마약류 사용 등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당 3만원, 1개월에 90만원의 과징금을 내면 정상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가 과징금으로 대신해 정상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이 됐던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 의원은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