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오원춘씨에게 법원이 1심의 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범행이 점점 극악하고 잔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오원춘이 인육 공급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형했다"며 "재판관들이 법관의 양심과 법리를 내세워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민 여론과 다른)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항상 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내 지역구(울산)에서 자매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성범죄 양형기준이 객관적으로 잘 나오게, 판사들이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고등법원장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도 "오늘 나온 지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감정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는 사정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현행법 하에서는 20년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된다"며 "오원춘이 가석방 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원춘의 2심 판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육 공급'이라는 범행 동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