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전초전..특검, MB 직접 겨냥 전 숨고르기

입력 : 2012-10-26 오후 5:55: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출범 9일만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내곡동 특검'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부당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25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형씨는 검찰 서면답변서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사저 부지를 자신이 먼저 매입했다가 사저가 완공될 때 쯤 다시 되파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5일 특검 소환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주 소유할 의사로 부지매입을 추진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같은 시형씨의 입장 변화를 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검 소환 직전 시형씨는 지인에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가 강하게 제기됐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름을 빌리(명의신탁자)고,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물론 이를 뒤에서 도와준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다.
 
시형씨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명의신탁자로, 시형씨는 명의수탁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서는 대통령 일가 중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나올 수 있다.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형씨가 자신이 부지를 직접 소유할 의사로 산 것이 입증되면 시형씨는 물론 이 대통령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기는 하지만 그의 배임 혐의에 공모한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등의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 시형씨가 특검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인 아버지의 사저매입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고 직접 주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비싸게 매입했다면, 이 대통령 또는 경호처가 입은 손해만큼 이득을 본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즉, 부동산실명법이나 배임죄 등 어느 한 혐의는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이다. 시형씨가 주도했든, 경호처에서 주도했든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결국 묵인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배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사건 관계자는 전원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원칙론을 펴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
 
또 헌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상 수사 대상에서까지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
 
특검팀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시형씨를 소환했다고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수사 초반기에 소환한 것도 특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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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