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24억 후원금 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2-10-29 오후 12:00: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프로야구 구단인 히어로즈가 전 스폰서기업인 우리담배(주)로부터 받지 못한 후원금 24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히어로즈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우리담배에 대한 회생채권은 24억7000여만원임을 확정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 등의 요청으로 원고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했더라도 우리담배 등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우리담배 등이 일정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를 중단한 것이므로, 원고가 우리담배 등에게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우리담배 등은 2008년 히어로즈와 3년간 후원금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스폰서계약을 맺고 구단명 제정과 사용권, 선수 초상권 등 구단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2008년 7월 한국야구위원회와 가입금 납부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자 우리담배 등은 히어로즈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스폰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담배 등은 이와 함께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에 히어로즈 명칭에서 '우리'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대신 히어로즈가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히어로즈는 구단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우리'명칭을 삭제한 뒤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미지급 후원금 2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를 삭제한 것은 우리담배 등과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언한 것이므로 양측이 스폰서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히어로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히어로즈의 '우리' 명칭 삭제는 히어로즈가 우리담배측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스폰서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우리담배측에게는 계약에 따른 미지급 후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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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